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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예방 &인권예방교육 홍보자료 공지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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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 정보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방임·유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고의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부주의와 무관심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학대 유형 및 예시


유형설명예시
신체적 학대폭력이나 신체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밀치기, 불필요한 신체 억제, 강제 목욕
정서적 학대모욕, 협박, 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반말 사용, 무시, 강압적인 명령
성적 학대동의 없는 신체 접촉 또는 성적인 언행신체접촉 강요, 음란한 농담
경제적 학대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재산 착복, 급여 가로채기
방임필요한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식사 미제공, 의료 방치
자기방임본인이 스스로를 방치하는 경우청결유지 불가, 치료거부
유기노인을 보호 없이 버리는 행위병원이나 시설에 두고 연락 끊기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5가지 실천 수칙




  1. 존중하는 말과 행동 사용 – 반말·명령조 언어 금지




  2. 신체접촉 전 동의 구하기 – 이동·보조 시 반드시 설명




  3. 기록·보고 철저 – 이상행동, 멍, 고통 호소 시 바로 보고




  4. 감정 조절하기 – 분노·스트레스는 상담이나 쉼으로 해소




  5. 정기적인 교육 참여 – 분기별 학대예방 교육 이수 필수






4. 시설 차원의 대응 시스템




  • 학대 의심 징후 보고 체계 구축




    • 누구든지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 → 내부조사 → 필요 시 외부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연계






  •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 어르신 신체상태·심리상태 정기 관찰 및 문서화






  •  직원 스트레스 관리 지원




    •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휴식 제도 운영








5. 관련 법률 및 신고 안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포함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며, 비밀도 보장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노인학대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어르신의 평생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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