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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문 | 공지일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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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 안녕하세요. 9988요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_ 2025년 7월 1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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